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대출 이자상환유예 금액 전부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07% 상승하는 데 그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부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약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98조원이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며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은 76조2000억원으로 이중 93%(71조원)가 만기연장이다. 지난해 9월 말 지원금이 약 100조1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4%가 줄어든 금액이다. 지원자 수도 지난해 9월 말 43만4000명에서 올해 6월 말 35만명으로 20% 줄었다. 이 기간 대출금 20조원이 상환됐고, 2조3000억원은 지원 종료 전 상환이 시작됐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금액은 1조6000억원이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2조1000억원에서 6월 말 현재 1조1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줄었다. 이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 연착륙 중이며 지원 종료 후 부실이 한꺼번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원액의 93%에 달하는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역시 금융사·차주 협의 하에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60개월 분할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차주 98%가 상환계획을 수립했다”며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