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 수수료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는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금융 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를 통한 충분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간편결제 업체가 원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적격비용 체계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결제 확대로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공시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가 해당된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공시 이후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속속 인하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00~2.23% 수준이다.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2.39%이다.

그래픽=손민균

이러한 수수료 인하에도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는 여전히 카드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카드사의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0.5~2.06%, 체크카드의 경우 0.25~1.47%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원인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을 위해 전체 가맹점의 96%가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 사의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공시뿐이다. 금융 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체의 자율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체계라서 공시는 충분한 수수료 인하를 유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의 결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영세・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관련 원가에 근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적격비용 체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입법조사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법안 심사 시 간편결제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도 “다만, 가격규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다수의 선불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소수의 빅테크 업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새로운 핀테크 업체의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결제시장의 관점에서는 불공정 경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플랫폼에 기반한 기존의 간편결제업체는 기존 고객의 편의성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가 쉽지만, 신생 간편결제업체의 성장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공시제도 이외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