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뉴스1

지금껏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이 6%를 넘고 일부 지점이 부실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주도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상호금융권으로는 유일하게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만일 새마을금고 내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와 협의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감독이 가능하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껏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한 부분에 대해 관리할 수 있었다.

시행령으로 관리하던 회계 관련 사항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마을금고의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지만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각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 결산을 끝내야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 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 금융위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