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을 추진한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금융위원회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오는 10월 15일 일몰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기촉법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은행들은 기촉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한다.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씩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A, B, C, D)에 따라 C등급과 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며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한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법원의 기업회생(옛 법정관리)과 달리 기업의 경영 유지가 가능하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경우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상적입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촉법은 지난 2018년 6월 말 일몰됐다가 같은 해 10월 국회가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0월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됐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촉법상 구조조정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중 절반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실징후 중소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 당국과 정치권은 구조조정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 10월 일몰되는 제도의 연장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실징후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촉법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산업계에서도 나온다. 한국경제인연합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사의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2016년(9.3%)보다 8.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금융 당국은 법원 등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기촉법 연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촉법의 일몰·재연장을 반복하는 대신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윤청현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금융 당국과 논의를 거친 법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이 줄고 있는데,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