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자 ‘모바일초대장.apk’이라는 이름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한 다음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해 하는 게 좋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 10만~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
아울러 사칭 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또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