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는 다날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페이코인은 오는 4월 14일부터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DAXA는 이날 오후 4시 다날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코인을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이 있다. 이들 거래소들 모두 각자 공지문을 통해 페이코인 오는 4월 14일부터 상장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페이코인은 다날의 계열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결제형 가상화폐다. 애초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15만 곳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해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왔다. 다날 가맹점 이용자들이 페이코인 등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이에 대해 다날이 가맹점에 현금을 주고 페이코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식이다. 현재 페이코인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약 32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페이코인 구조에 코인이 현금화되는 부분을 두고 자금 세탁 등 여러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제동을 걸자 페이코인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페이코인 측에 현금 흐름 등 금융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지난해 말까지 발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페이코인 사업이 진통을 겪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대응에 나섰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 1월, 페이코인 국내 사업이 중단되자 코인 시세 변동성 등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일제히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 측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 결제에는 페이코인 대신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사용하는 승부수를 뒀으나 결국 폐지를 면하지 못했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상장 폐지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과 국내 결제사업 모델 변경 등을 상세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페이코인 측은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를 거쳐 4분기 내 국내 결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