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금액이 급등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예금은 예금보호공사의 부보예금(예금보호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에 해당하지 않아 뇌관이 터지면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23%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7.67%) 대비 1.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2019년 말 2.49%,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지난해 말 7.67%로 3년여 만에 9%대까지 치솟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액은 지난 1월 기준 1111억원으로 전달(602억원)보다 84.6% 급증했다. 연체율은 0.71%로 한 달 새 1.8배 증가했다.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 ‘다인건설’이 자금난을 겪으며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해줬던 지역 새마을금고 12개가 동반 부실 우려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관련 대출을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으로 참여한 지역 금고에 대출 잔액의 5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분란이 커지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도 커졌다.

그래픽=손민균

문제는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여서 위기 시 예금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중앙회가 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인 251조4209억원의 0.95% 수준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현재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고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회 차원 관리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108.4%다. 이는 저축은행 177.1%, 카드 385.4%, 캐피털 202.3%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전체 새마을금고(1294개) 중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480개)는 37.1%에 달한다. 그 중 유동성 비율이 70% 미만인 금고도 121개(9.3%)를 차지했다. 유동성 비율이 낮은 금고가 많을수록 위기 시 중앙회 차원의 예금자 보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은 2024년 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그전까지 상호금융의 유동성 관리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환준비금을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