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코인 재상장 및 상장폐지와 관련한 내부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는 코인 재상장과 관련한 규정 및 사례가 없었으나, 위믹스 사태로 재상장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 거래를 재개하기 이전에 재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해 조항을 신설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인원은 내부 상장 규칙에 ‘특정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 이유에 해당되더라도 추후에 해소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코인원은 해당 내용 추가에 대해 상장 가이드라인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코인원은 시장 상황과 규제에 맞게 상장 규정을 계속 수정 보완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위메이드가 위믹스 재상장 신청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 검사 결과 및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 등을 반영해 신규 거래 지원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믹스처럼 거래 지원 종료 프로젝트가 다시 상장한 케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재상장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재상장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비록 코인원이 첫 신호탄을 쏘았으나, 다른 거래소들 역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5대 거래소가 포함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전날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관련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DAXA에 따르면 각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 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코인이 상폐되는 경우, 일정 기간 다시 거래를 재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폐 원인이 됐던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미다.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며 업계 점유율을 기존 2%대에서 3.8% 가까이 올린 점도 거래소들이 재상장에 주목하는 이유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 말 거래량이 43% 감소하며 수익성이 8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위믹스와 같은 대형 코인을 통해 실적 성장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점유율 80%를 넘기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아래 거래소들은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원이 코인 재상장, 재심사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은 앞으로도 재상장 사태가 터질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다른 거래소들 역시 재상장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소들이 재상장 관련 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실제 재상장이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 이후 약 2달 만에 상장하자 이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는 “거래소가 코인을 재상장하는 것은 거래소 고유의 권한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장 폐지된 코인이 재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에 대한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