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조선DB

금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나 ‘관련없는 대출 광고’를 먼저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1월말 기준 27개 금융회사(2개사 이상 제휴, 중복제거)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소비자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금소법 시행 후 기존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관련 규정에 빈틈이 생겼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인 핀테크 업체는 알고리즘 요건이 의무이지만 기존 금융회사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이 불필요해 이해상충방지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일례로 금융사들은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융사의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배열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