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종합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에는 당국에 신고된 코인마켓거래소 2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나 이후엔 이전 검사 대상에 없었던 사업자들도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러 악재로 가상자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점을 미뤄보았을 때, 올해 검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달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검사 대상으로는 포블게이트, 지닥, 플라이빗 등 20여개 코인마켓거래소가 꼽힌다. 코인마켓거래소는 대개 비트코인을 충전한 후 이를 사용해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FIU가 이번 검사를 통해 거래소 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있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들의 자전거래, 금액을 받고 상장해 주는 ‘대가성 상장’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당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IU는 지난해 검사를 통해 적발한 사안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개선이 미흡하거나 없을 경우, 가중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5대 원화마켓거래소를 포함한 기타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올해 검사에 특이점이 있다면 지난해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체들을 상시로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가동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코인이 1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가격이 99% 폭락하고,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가 장부 조작 등으로 파산하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수시 검사를 상설화해 지난해와 비슷한 주요 사건이 터졌을 때 업권 또는 업체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 보관(커스터디) 사업자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 대상에 가상자산 운용 회사 하이퍼리즘과 델리오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퍼리즘은 벤처캐피털(VC), 가상자산 회사 등 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매매하는 사업을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이퍼리즘은 규제를 피해 일본 등 해외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해왔으나, 당국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델리오의 경우,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업 방식이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당국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는 델리오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이용자 보호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델리오도 고팍스와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에 당국은 미리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다 폭넓은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한정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이용자 피해 문제를 살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검사는 자금 세탁 방지 부문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감독 분야에 대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