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각기 다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이 일원화된다. 은행별로 소득을 인정하는 잣대가 달라 동일한 차주가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달라’라는 DSR 규제의 취지에 맞게 은행의 소득 인정 기준을 통일해 상환능력을 넘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DSR 규제에 따른 차주의 연소득 산정 방식을 동일하게 바꾸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규제는 동일한데 은행별로 부채, 소득 산정의 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출은 기준이 그나마 정해진 편이지만, 소득 산정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소득보다 소득이 더 크게 잡혀 DSR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별 현황 파악부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DSR 규제에 포함되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다. 은행이 DSR 산정 시 이 부채들을 넣어 계산할 때 개입의 여지가 없다. 이 계산식은 은행별로 동일하다.
하지만 DSR 계산 시 필요한 차주의 소득은 은행별로 계산식이 다르다. 통상 은행에서는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활용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건보료 납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소득이 과도하게 산정돼 대출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지난해 토스뱅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토스뱅크는 3개월 치의 건보료를 활용해 연소득을 추정해 차주의 소득을 더 높게 인정했다. 건보료 정산 시기를 포함한 3개월 치 건보료를 활용하면서 실제보다 소득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은행들은 통상 차주에게 건보료 6개월~1년 치를 요청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활성화하면서 기준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 지적이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DSR 제도 정교화에 나선 데 대해 대출 규제 완화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소득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 DSR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DSR 규제 개선의 방향성도 아직 잡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와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기준의 합리적인지를 우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 역시 “DSR 근간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이라며 DSR 규제 수정의 가능성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