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 연합체(DAXA)는 증권 성격을 지닌 코인을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공동 창설한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주요 임원들이 기념 촬영을 갖고 있는 모습.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제공

DAXA는 각 회원 거래소들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특정 코인을 상장할 경우,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 증권성 코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DAXA 관계자는 “각 거래소는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증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DAXA의 이 같은 해명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증권성 토큰을 분류한 뒤 거래를 종료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및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그 라이선스를 갖추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권 성격을 지닌 코인은 거래할 수 없다. DAXA는 자체 마련한 기준을 통해 증권형 토큰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DAXA는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4월 배포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DAXA 자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DAXA 관계자는 “금융 당국,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 DAXA도 검토를 통해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