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금리는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4~5%대로 책정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DTI를 10%포인트(p) 차감한다.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5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8억원 아파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할 경우 LTV 70%를 적용했을 때 5억6000만원이 산출되지만, 최대 대출한도인 5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총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 4.75~5.05%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은 집값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넘어갈 경우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은 우대금리 10bp(1bp=0.01%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 기준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차주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는 3.75~4.05%까지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희망하는 차주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