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며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을 비롯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 빗썸을 상장시키겠다며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정훈 전 의장은 김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면서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김 회장은 코인을 발행한 뒤 빗썸에 상장해 얻은 수익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결국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11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가로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