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사건과 관련, 발행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검사를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감독 권한이 없지만,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위믹스 자체는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위메이드가 위믹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해 자본시장에서 오해하도록 했는지, (위믹스와 관련해)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건 있는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믹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은 공백인 상태로,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위믹스의 상장폐지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다.
그러나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금감원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입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함께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가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자상 담당 부서나 회계 부서 등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위믹스의 발행량이 공시보다 많은 부분 등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감원은 위믹스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는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금감원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고유의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기관 내지는 공시 대상 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이 위메이드에 대한 검사를 한다면 회계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동화 과정에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 부문에 대한 검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가 공시한 위믹스의 코인 발행량과 유통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공시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아 위메이드에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는 금감원이 위믹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위메이드까지 검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규제 관련 권한은 없으나 금감원의 영향력을 봤을 때 관련 언급 만으로도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을 기다리는 중에 금감원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처분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의 경우 조금씩 가상자산 관련해 언급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번 위믹스 관련 언급도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당시의 회계 처리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시사점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