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투자 규모가 컸던 신종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거래가 8일부터 정지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당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DAXA는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3주간 위메이드에 소명할 기회를 준 뒤 결국 상장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DAXA는 위메이드 임직원이 자금 동원을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도 지난 2일 추가로 제기했다.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계열사 간 자금 동원을 위해 임직원을 통해 위믹스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 같은 거래소들의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DAXA의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 후 위메이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DAXA 결정에 대해 특정 거래소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상장 폐지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의 결과”라며 “법적인 다툼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 대표는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이 궁금하다”며 “위메이드가 다르게 공시를 하지 않은 코인은 상장 폐지 돼야 하지 않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지난 25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어떤 경우라도)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이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번 일이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며 “위메이드와 우리 생태계 위믹스는 건재하니, 여러분들도 너무 깊이 심려하지 말고 맡은 바 일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위메이드가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갈 경우 위믹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코인들 역시 연달아 상장 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환 원더플래닛 대표는 “위믹스처럼 부실 공시를 한 코인들이나 위메이드보다 수익 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이 발행한 코인들이 연달아 상장 폐지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