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절세 단말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미등록 PG사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세를 조장했다. 또,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했다.

불법 업체 광고(예시)./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등록 혐의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은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