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한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도 정비한다. 금융권은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항목이 유사‧중복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의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구성돼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사‧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한 만큼 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