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과세 의무가 없는 해외 거래소를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수수료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 당국은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5대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 가상자산 취득 정보와 거래자료 시스템 추진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이 3년 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양도·대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2025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해외 거래소로 넘어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 낮아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주식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과 동일한 20%의 과세율이 적용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무렵에는 투자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바이낸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은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금융 당국의 추적과 감독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거래소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장외거래(OTC)에 나설 경우 국내 금융 당국은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논의가 더 세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규제가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유망 신산업의 싹을 스스로 자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