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험(승강기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체 가입률은 여전히 90%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하지 않은 약 6만대의 승강기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승강기 보험 가입률은 93.80%로 나타났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보험이 의무화 된 첫 해인 2019년(84.53%) 당시 가입률보다 높지만, 2020년(93.69%), 2021년 (92.7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는 78만467대다. 전국적으로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가 5만6349대에 달하는 셈이다.
승강기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등 모든 승강기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고,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승강기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7건, 2018년 21건이었지만, 2019년 72건, 2020년 86건, 2021년 75건으로 최근 3년 간 급증했다. 사망자 수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3명이었지만, 2020년부터 1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승강기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은 30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2018년 19만6300대였던 노후 승강기는 2019년 21만7606대, 2020년 22만8623대, 지난해 23만34대로 증가하고 있다.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이를 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가입 승강기의 경우 사고 사실에 대한 신고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강기안전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를 고려해 10일 이하 50~10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80~20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00~300만원, 60일 초과 200~40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현장에 대해 검사업무 수행 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강기 보험 가입률을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실태 조사와 과태료 인상 등 관리·감독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승강기 보험에 다른 상품을 끼워팔기를 하면서 건물주들의 가입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 모두 승강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승강기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이 다르지만, 승객용 엘리베이터 1대당 연간 보험료(15인승 기준)는 대략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보험 자체는 큰 벌이가 안 돼다 보니, 일부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을 끼워 팔려는 경우가 잦아, 건물주들이 가입을 꺼린다는 게 안전관리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