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관련 서면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상 거래에 대해 대략적으로 규모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현장검사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일단 서면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 현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어서 현장검사를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한 뒤 전체 은행권으로 검사를 확대해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를 확인했다. 이후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서면검사 실시 후 필요 시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 진행을 검토하는 반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현장검사까지 착수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장검사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중하순쯤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현장검사를 3주가량 진행한 만큼 10월이 되기 전 검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검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검사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검사) 마감 기한을 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3주 정도 검사를 한 뒤 필요하면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앞서 이상 외환거래가 적발된 우리·신한은행의 거래 구조와 유사한 유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신한은행에서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 자금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왔다.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또한, 금감원은 타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일부 직원이 중복되는 등 업체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래,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래 등에 대한 추적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