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내년 금융위 예산 규모는 3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조2000억원·2차 추경 기준)보다 11.4%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확정한 2022년 본예산(3조5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소폭 늘어났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2023년 예산안에는 청년희망적금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에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게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말 신청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는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적인 적금로 환산하면 연 1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 결과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344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대신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 5년 동안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준다. 또 정부가 별도 기여금을 추가로 넣어준다.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6%로 정해졌다.
가입 요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19~34세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고, 대신 가구 소득까지 보기로 했다. 정부는 19~34세 인구(1060만명) 중 30% 정도인 310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청년들이 10년간 납입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했다.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모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올해 추경에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부터 내년 중에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 1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달 15일부터 서민 대출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주택가격 구간별로 신청 받아 연내 대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은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도 내년 예산을 140억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