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서비스 규제 강화를 놓고 핀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묶이는 것은 불합리한 데다가, 결국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인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는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 금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이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체크카드·○○페이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핀테크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6개월 전 고지’다.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선불·직불카드는 그동안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의 금융 상품에 들어가지 않아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적용되면 핀테크 기업들도 연계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토스가 지난해 12월에 토스카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한 사례 등을 규제 차익으로 보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는 신용카드와 같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핀테크와 신용카드 서비스가 상품, 서비스 구성, 영업 형태 등이 달라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연회비를 예시로 들었다.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내용에 따라 몇백만원까지 연회비를 고객으로부터 받지만, 핀테크 서비스는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도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객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개정안 시행이 오히려 고객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기준 631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카카오뱅크(323410) 체크카드는 6개월 단위로 시즌제 캐시백(환급)을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카카오뱅크는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증가하자 2020년 8월 배달의민족 캐시백 혜택을 추가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11번 캐시백 혜택을 변경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규제를 적용받는 신용카드 업체 중 일부는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지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른바 ‘혜자 카드’를 아예 단종하기도 했다”면서 “핀테크 업계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다양한 혜택을 수시로 바꿔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론 경쟁력이 떨어져 업권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업계의 우려를 잇달아 전달하고 있다. 340여개의 핀테크 기업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핀테크 네트워크 기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9일 금융위에 업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체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지난주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프로모션)은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간 한정 할인행사처럼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일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밝히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