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취약계층 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및 소규모 업체며 전환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9월 하순 또는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준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금리 역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금리 및 물가 상승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