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취약계층 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및 소규모 업체며 전환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9월 하순 또는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준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금리 역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금리 및 물가 상승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