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3개월 동안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사업자 주담대)가 7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사업자 주담대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래픽=손민균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셈이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고, 신용 공여 한도도 50억원 이상이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서류를 위조해 불법대출을 알선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 2020년말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0조9000억원, 올 3월말 1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과 2020년말을 비교하면 증가율은 79.7%에 달한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 주담대와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다.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천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 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