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간담회에서 정부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코인 상장 및 폐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만큼, 거래소들은 간담회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그간 문제로 지적된 코인 상장 기준의 경우 거래소끼리 최소 상장 요건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각 거래소 평가에 따라 상장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제2차 가상자산 관련 2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차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관계자들 및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임원들이 참석한다.
이날 열릴 간담회에서는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코인 상장 및 폐지 ▲유통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간담회에서 ‘거래소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만큼, 거래소들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 상장과 폐지의 경우,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준도 모호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해쳐왔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루나 사태’ 발발 이전 국내 거래소들이 상장 및 폐지한 코인 수는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었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쟁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상장한 코인은 총 281개다. 그 중 빗썸은 99개를 상장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한 코인은 55개다. 코빗의 경우 이 기간에 한 개의 코인도 폐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좀 더 상세한 기준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마다 상장 및 폐지한 코인의 개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과 폐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했는데, 이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공동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장 규격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거래소마다 장점이 희석될 수 있고 시장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도 너무 과도한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블록체인 기업 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찬성”이라며 “다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오히려 해외 시장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거래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특정 코인 값이 싼 거래소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듯이 거래소마다 상장한 코인의 종류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코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소가 상장하면 전체 산업 발전 저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첫째 원칙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거래소는 상품의 개발자와 그 역량, 발행처의 정보, 백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발행 수량과 배분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합당한 자율권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