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완화했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한 유동성과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를 다음달부터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이후 시행해오던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들을 금융 리스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을 완화해줬던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LCR)은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코로나19 이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했던 LCR는 85% 이상으로 완화됐는데, 이를 분기별로 높여 내년 7월 종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LCR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의무 보유 비율로, 은행이 뭉칫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유동성 위기 시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규제다.

외화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와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p)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도 6월 말에 종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그동안 유동성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셈”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LCR 규제를 완화한 것이므로 정상화는 당연하며 원래 수준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비율 적용,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에 대한 유예 조치도 이달 말로 끝난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역시 6월 말에 끝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하자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과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자금 투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