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당정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필요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외에도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이슈가 화두로 올라온 만큼 이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절차 운영 개선방안을 업계가 마련 또는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지면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가상자산 관계부처 협의체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지급 결제, 유틸리티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초국가적’인 성격을 띄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각국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안정성이 담보된 코인)이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도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