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른 은행까지 검사를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수시검사 이후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전 은행권으로 검사가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삿돈 500여억 원을 빼돌리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 소속으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전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 방문해 현장 수시검사에 돌입하고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횡령 수법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뒤 이번 횡령 사안이 우리은행에 국한된 사안인지, 혹은 다른 은행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은행권 검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계약금을 관리하고 몰취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번 횡령 수법이)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경우인지, 다른 데 유사한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은행 검사를 진행해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사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이 다른 은행권으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일단은 (우리은행부터) 조사를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른 은행권의 검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다만,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를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서류 찾는 데 애로가 있다”며 “검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