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새 사외이사 후보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선임이 확정됐다. 이달 취임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2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제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중간배당 관련 정관 변경 안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금융그룹. /연합뉴스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송수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ESG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98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및 ESG투자 등의 자문 경험이 있다.

송수영 변호사. /조선일보DB

이날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기존 사외이사 4명은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주총 안건 중 '사외이사 송수영 선임' 건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중요한 지분·거래 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외이사 노성태·박상용·장동우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찬형, 감사위원 노성태·장동우 선임 건,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건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찬성표를 더 많이 얻으면서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날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정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