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2년 업무계획에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해 관리하고, 금융회사 대출심사에서도 한꺼번에 살피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가계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된다고 보고 있다.

11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해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등을 활용해 심사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또 부동산 구입 등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1079조원)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425조원)은 39.4%에 달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LTI를 산출하지만,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정도다.

상가, 사무용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저신용 대출자,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RTI)이 낮은 대출 등 고위험 대출을 집중 관리한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방은행의 수도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집단대출, 제2금융권 및 증권사의 부동산 법인대출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대출 노출도(익스포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존속 한계 기업들 등 구조적 부실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정량 지표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 기업에 관대하게 대출하는 경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실 징후 기업을 조기에 식별할 수 이도록 수시 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열사들도 유동성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현재 이 비율을 85% 이상 맞춰야 한다. 지주에 도입하는 LCR 비율은 은행과 동일한 수준(현재 85%)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및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공모주 청약 부정 거래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거론했다. 지분 공시 위반 정보를 상시 활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높인다.

공시 및 회계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이뤄진다. 상장 이후 실적 악화 기업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개월 내 심사 종료, 심사와 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효율성을 개선한다.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대외에 개방키로 했다.

ESG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시와 관리감독이 체계화된다. ESG 채권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이 마련된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