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년 2월부터 종전 0.8%에서 0.5%로 0.3%포인트(p) 낮아진다. 체크카드는 0.5%에서 0.25%로 0.25%p 내려간다.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매출에 따라 0.1~0.2%p씩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연합뉴스

금융위워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이후 아 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이 적용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이다. 이를 2022년 1월 31일부터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 1.5%로 0.1~0.3%p 낮춘다는 내용이다.

체크카드는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 ▲10억~30억원 1.3%인 데, 이를 ▲3억원 이하 0.25% ▲3억~5억원 0.8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1.25%로 0.05~0.25%p씩 각각 인하한다.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31일부터다. 관계 법령인 여신금융전문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다.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다. /금융위원회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수수료 납부액이 종전 145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약 57만5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490만원에서 415만원으로 75만원 줄어든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매출 세액 공제 효과까지 감안한 카드 가맹점의 연매출액 별 실질 수수요율. /조선비즈

하지만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수수료 재산정이 가맹점에서 큰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가운데 카드 결제가 이뤄진 금액 중 1.3%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를 매출 세액 공제라고 하는 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매출 세액 공제를 차감한 실질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고, 연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다. 또 수수료 매출이 줄어든 카드사가 소비자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익 감소를 벌충할 것이라는 예상도 팽배하다.

금융위는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