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빅테크·관공서·병원·통신사 등에 흩어진 내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12월 1일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은행 등 은행과 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금투사, 국민·신한·하나·BC·현대 등 카드사,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뱅크샐러드·핀크 등 핀테크사가 그 대상이다.

그래픽=손민균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둔 12월 중순쯤에는 20개사가, 16개사는 시스템·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10개 예비허가사는 본허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참여할 전망이다. 본허가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과거 오픈뱅킹을 도입할 때도 본격적으로 핀테크사 등이 참여하기 이전에 일부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참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보 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공되는 정보도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가 먼저 제공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400여개의 금융사, 국세청 등으로 정보 제공처가 확대된다. 내년 중에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 증명·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의 관세 납세 증명·납부내역, 건보, 공무원·국민연금과 약 800개사의 영세 대부업체의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현행법에 가로막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 비교와 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 준비 중이다.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 서비스 기간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