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성은 병원 진찰을 위해 어머니를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피부양자가 된 그의 어머니는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동맥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지난달 퇴원했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부모, 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및 편입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출신 국가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 최고 수혜자는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316억1600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으로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2019년(-2조8243억원), 2020년(-3531억원) 3년 연속 적자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1조원 늘렸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급 문제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모두 큰 틀에서 적용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자마자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었다”며 “이에 국회 입법을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의 체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