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독주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대금이 오가는 집금계좌를 법인 명의로 발급(실명계좌)받은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곳의 거래소 중 업비트와 코빗만 원화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지난달 9~10일 신고를 한 빗썸과 코인원은 한달 넘게 심사를 받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7개 거래소 가운데 두 곳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나머지 25곳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이른바 ‘코인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개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개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중단한 25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달 21일 1120억원에서 지난 20일 410억원으로 710억원이 빠져나갔다. 문을 닫게 된 거래소의 예치금은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줄었다.
이런 과정에서 업비트 독주가 심화됐다는 게 가상자산 업계의 평가다. 업비트 가입자 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845만명으로 알려졌다. 7월 말 470만명에서 370만명이 늘었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로 유입되며 쏠림은 더욱 심해졌다.
자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영업 중단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4대 거래소로 이동했고, 그중에서도 업비트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이어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이용자가 쏠리는 상황에서 신고서 제출 후 수리까지 순조로운 과정에다, 이용자 확인(KYC) 기간 연장 조처가 있었으니 당국이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준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내년 3월까지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를 포함해 많아야 3∼4곳 정도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