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빌딩.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간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당하게 수백 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