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에도 ‘연봉 이내’ 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하면서다. 올 하반기 대출 조이기 현상이 전 금융업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봉 이내 대출 한도 제한 요청이 이뤄진 이후 카드사 등 여신업계는 지난주 중, 저축은행·보험업권에는 지난 20일 순차적으로 ‘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권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모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은행권에 권고한 바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재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상품은 DSR 규제 40%를 적용받고 있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연간 원리금이 연봉의 200% 수준이어도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의 영향이 2금융권으로도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21%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목표치의 80%가 차버린 상황”이라며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특히 농협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각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고 60%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은행권을 시작으로 2금융권까지 대출을 죄는 모습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라는 목표치를 7월 말에 이미 넘어선 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지에 나선 것이다. 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실상 신용대출을 제외한 가계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대부분 중단하고, 신용대출 역시 연봉 이내로 한도를 제한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그 물꼬를 텄다. 이후 우리은행 역시 전세자금대출 3분기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 오는 9월 말까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대부분 중단하고, SC제일은행도 간판 주택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