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핀테크나 전자금융, 소액송금, 개인간대출(P2P) 업체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낸다.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은행이나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마련돼왔는데, 신설업권에 속하는 이들 업체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들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한국은행출연금, 증권발행분담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중 감독분담금이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은 2007년 이후 실질적으로 개정이 없었고, 이에 금융업계에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가령 전자금융이나 소액송금, P2P 업체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입 격차가 있어 서로 다른 금액을 냈으나 지금은 수입 격차가 크지 않아 차이를 맞춰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금융위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업권별로 감독·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고려해 감독분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감독 투입인력에 60%, 영업수익에 40%의 가중치를 두던 것을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로 바꾼다.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해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감독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선 건별부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인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비금융 겸영업종과 자산운용, 보험대리점 등이 영업수익의 100% 가중치를 받게 된다. 총부채 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를 적용받던 생·손보사들은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50%로 비중을 조정받는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현행과 동일한 부담비중을 적용받는다.
이밖에도 분담금 환급기준을 개편하고, 금융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감독분담금에 대한 부과산식도 실제 투입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날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