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앤트그룹을 2대 주주로 두고 있어 이들의 적격성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했으나, 비협조적이었던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에서야 ‘제재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회신하면서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법상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인민은행에 질의했지만, 인민은행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잠정 보류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 기존에 제공해오던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인 자산관리 서비스 일부를 중단시켰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중국 관계당국의 협조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인민은행을 포함한 복수의 중국 관계당국은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 이력이 없다”는 답변을 우리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간의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중국 관계 당국의 공식 답변을 비롯 과거 중국의 공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허가를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예비허가는 금융위가 최근 마련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마이데이터 1차 심사 과정에서 기계적인 대주주 심사 적용으로 걸림돌이 돼 중단·보류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자, 금융위는 이런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 방안은 ▲심사 중단 여부 판단 시 중단요건 세분화 및 구체화 ▲심사 중단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보험·여전·금융지주에도 심사 중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단순히 중국당국의 답변 회신 등 외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레 심사가 재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인가 여부는 앞으로 있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