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고차 할부금을 미끼 삼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할부금융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중고차를 담보로 했을 때 평가·관리·회수 절차가 불투명하고, 훼손·반출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고가 수입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수법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 50명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해당 차량을 이용해 렌터카 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사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대출금은 그대로 차량 원주인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 경우 사기범이 2~3개월 할부대출금을 납부해주면서 정상적인 사업인 양 위장하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차량도 반납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갈취한다.

수출용 중고차를 대신 할부로 매입한 뒤, 명의를 이전해주면 차량 수출에 따르는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는 수법의 사기도 주의가 성행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사기범은 중고차를 고가에 떠넘긴 뒤, ‘대출 자격이 미달돼 대환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식이다. “이 윺형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고차를 구매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할부 대출금도 부담해야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생활자금 융통을 미끼로 중고차 매입 및 관련 할부대출에 뒤따르는 명의를 빌려 달라는 행태도 있었다. 명의를 대여해주면 550만원의 생활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한 뒤, 1100만원짜리 중고차를 2700만원에 할부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