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신사업을 발목 잡던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면 인허가 심사를 기계적으로 멈췄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중단하도록 한다. 또,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지주사에도 이 제도를 엄격하게 도입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 제도는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진행으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금융사 대주주에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소송에 걸리기만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금융사들의 신사업을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나 최근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 등 신사업 진출에 영향을 끼친 것도 이 제도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단 시점도 형사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 착수 이전까지는 중단 없이 심사를 지속하도록 한다. 현재는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기계적으로 금융권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단 결정시 고려했던 기준과 관련해 상황이 변하진 않았는지 등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개선되는 심사중단절차 시점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업권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 규정이 없었던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주사에 대해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에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해선 이들 업권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이 됐으나, 신규 사업 인허가의 경우엔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정보업,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관련 업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6월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3년 정도가 지나면 자체적으로 제도평가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