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월이 절반 넘게 지났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방울이 맺히던 여름은 까마득해졌고, 무심코 홑겹 옷차림으로 출근했다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하며 퇴근하는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에게 쌀쌀한 날씨는 곧 연말정산을 떠올리게 한다. 매년 해도 매년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핵심만 알면 된다. 1년간 번 소득과, 이미 부과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공제 금액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야 한다.
개인 소득이나 부양가족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에 더 효과적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소득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더 나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 이미 부과된 세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시즌, 공제 금액을 늘리려고 생각하면 한 푼이 아쉽다. 이런 상황에 연 최대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넣어두면 된다.
올 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돈은 ‘묶어놓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IRP계좌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 몇몇 예외를 빼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수밖에 없다. IRP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