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우와 이규성, 이명재(울산현대)이 인종차별 발언으로 나란히 1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5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비슷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내린 결정이라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박용우, 이명재, 이규성, 정승현, 팀 매니저 총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K리그 역사상 인종차별 문제로 상벌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벌위 결과는 1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이다. 연맹은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는 출장정지 1경기와 제재금 1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해당 대화에 참여했으나 인종차별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구단에는 팀 매니저의 행위와 선수단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라고 발표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피부색과 외모 등 인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역시 인종차별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차별적 인식이 내재된 표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 관한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향후 유사 사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 대상 교육과 인권의식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언동을 한 선수는 10경기 이상 출장정지,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규정을 10경기 이상 출장정지와 1000만 원 이상 제재금 부과라고 해석했기에 최소 10경기 정지가 내려질 것이라 점쳤다.

징계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많은 팬들은 왜 규정과 달리 1경기 출장정지에 그쳤냐며 비판했고, 과연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연맹 측에 따르면 K리그 상벌 규정은 10경기 이상 출장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가 아니라 10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였다. 1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 원 징계는 해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연맹은 이번 징계가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내린 결과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영국과 스위스 등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례를 참고했다"라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면전에서 직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징계가 셌지만,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낮았다. 최고 3경기 출장정지 혹은 벌금 부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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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