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내년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2연임까지는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 제도에선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심사 맡기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본다.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아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아 통과 점수 기준이 없어 자의적 심사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도록 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정관 개정안을 지난 7월 가결하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고, 시군구 체육회장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이를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 체육회의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이기흥 회장은 2021년 초 선거에서 재선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2025년 1월에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가운데 이 회장도 세 번째 임기 도전을 타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