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문체부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내년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2연임까지는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 제도에선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심사 맡기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본다.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아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아 통과 점수 기준이 없어 자의적 심사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도록 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정관 개정안을 지난 7월 가결하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고, 시군구 체육회장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이를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 체육회의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이기흥 회장은 2021년 초 선거에서 재선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2025년 1월에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가운데 이 회장도 세 번째 임기 도전을 타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