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건전 주문 양태를 보인 계좌에 대해 4987회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건수다.

한국거래소 제공

불건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계좌중 912개 계좌에는 수탁 거부 조치를, 765개 계좌에는 수탁 거부 예고 조치를 취했다. 예방 조치는 유선 경고와 서면 경고를 거쳐 수탁 거부 예고, 수탁 거부로 이어진다.

현물 시장에서는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한 시세 관여 계좌에 대해 2301건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건수다. 파생 시장에서는 연계 계좌 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249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7%나 증가했다.

거래소는 특히 지난해 시장 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 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친 고빈도 계좌에 8회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예방 조치 이후 주가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가 급변 종목의 예방 조치 요구 전 5일 간 평균 주가 변동률은 14%포인트였으나, 예방 조치 이후 5일 평균 주가 변동률은 2%포인트에 그쳤다.

거래소는 예방 조치 외에도 총 180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심리 의뢰를 실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7건, 코스닥시장에서 120건, 코넥스시장에서 6건, 파생상품 시장에서 7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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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 조합과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 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가 10건이나 적발됐다.

거래소 측은 "실시간으로 주가를 모니터링해 불건전 매매 유인이 높은 테마주 등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계좌·종목 병행 감시 체계를 새로 도입해 고빈도 계좌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