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지자체장 경영책임자에서 빠지고
'독소조항'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
손해배상액은 손해액 5배 이하로 제한
29일 법안심사소위… 정의당 반발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정부 부처 의견을 담아 수정한 정부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책임자에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늦췄다.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정부안을 놓고 심사할 예정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만나고 있다.

이날 국회에 공개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의 명칭은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다. 이는 여권이 발의한 법안 명칭(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정부책임자'가 빠졌다. 정부안을 보면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 법의 주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이므로 이를 법명에 명확히 규정한다"고 했다.

이 밖에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으로는 △인과관계 추정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꼽힌다.

정부안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사고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걸 바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소조항'이리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인과관계의 추정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달았다.

담당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1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수정했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결재권자인 것만으로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항을 지휘·감독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 적용 유예 기간과 대상은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박주민 의원안 부칙을 살리면서, 정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을 늦추는 것을 반대해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완화됐다. 사망 사고 발생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에 상한선을 뒀다.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5배 이상)보다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