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 조합원만 입주권 준다"던 국토부
국회 법안소위 논의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실거주도 예외 인정"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가족이 대신 2년을 살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여당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구체화됐는데, 최근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외조항 등이 드러났다.

지난 9월 22일 서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9월 10일 6·17 대책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 상속·이혼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근무·생업·질병 등을 이유로 가구원 전원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조합원 정의와 예외 규정을 구체화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사유재산에 2년의 강제조항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자 국토부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부터다.

당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김 의원에게 개정안의 예외조항을 설명하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는 2년을 거주할 수 없어 예외로 인정하고 상속, 이혼, 근무, 생업, 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 본인이 안 살더라도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을 살았다면 예외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이같은 국토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된 뒤 "6·17 대책에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이고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외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섰던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안심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소유자 중 상당수는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보다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