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본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연초 특정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상품 괴리율이 지나치게 치솟는 등 시장 왜곡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기본예탁금 제도를 마련해 신규투자자에만 적용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앞으로 내년 1월 4일부터는 기존투자자들도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한 경우에만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수 있다.

예탁금 기준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부터 3개월까지 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해야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전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본 예탁금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 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