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12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올해 3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허용됐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페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공용컵 사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DB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코로나 사태로 감염 우려를 고려해 기존에 사용을 금지한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한지 8개월 만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시 일회용 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포장과 배달 시에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인 지역 내 카페에서는 다음달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현재 거리두기 정책이 1단계인 경주 지역 내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카페 업주가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가 갑자기 일회용 컵 사용 정책을 바꾼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 때문이다. 지난 20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하라"고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자 이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톤으로 지난해 상반기(732톤) 대비 16% 증가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지침 시행과 별개로, 국내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도 협의를 거쳐 일회용컵 사용 억제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는 플라스틱 컵 뿐 아니라, 종이컵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카페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통보였지, 카폐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카페업계에서는 정부가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코로나가 한창인 지금 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막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카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남이 사용한 컵을 세척하더라도 찝찝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이라며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머그컵에 커피를 팔라고 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또다른 카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손님이 불안하다고 일회용 컵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 확산세가 멈춰 1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남이 썼던 컵을 세척 후 다시 쓰는게 꺼림칙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경주에서 교육업에 종사하는 김모(40)씨는 "요즘같은 시기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공용컵을 쓰라고 하면 차라리 마시지 않겠다"면서 "하루에도 수백명씩 다녀가는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입을 댄 컵에 입을 대기 찝찝하다"고 했다.

소비자들이나 업계 우려와는 달리 환경부는 공용컵 사용으로 인한 감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감염 우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도 공용 수저를 세척해서 사용하는데 유독 카페에서만 감염 우려를 이유로 일회용 컵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공용컵 사용을 통한 코로나 확진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위생적으로도 공용컵 사용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