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부터 한 달간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운용펀드의 수익률 또는 재무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거래소는 2018~2019년에도 상장사 최대주주와 기관투자자가 윈도우드레싱에 개입한 혐의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과거에는 윈도우드레싱이 결산기말 2~3일 내에 집중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1개월에 걸쳐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일례로 지난해 말 A상장사의 최대주주인 B상장사가 8일간 고가 호가 제출을 통해 A사 주가를 18% 넘게 띄워 A사에 대한 지분가치를 올리고 B사의 재무제표 수익률을 개선시킨 사례가 있었다. 또 C자산운용이 2018년 말 D사의 주식을 편입한 펀드 4개를 운용하면서 13일간 고가 호가 제출로 D사 주가를 16% 올려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린 일이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간 발생하는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을 분석해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